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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문체부 장관이 대한체육회 임명권 쥐는 건 IOC헌장 위배"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6 10:48

수정 2014.10.06 10:48

최근 폐막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운영미숙 논란으로 인천 조직위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임원 선임 간섭 행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대한체육회 임웜 선임 근거의 IOC 헌장 위반 여부 관련 회답서'를 공개,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 정관에 명시된 대한체육회 임원직(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처장)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임명승인 권한은 IOC 헌장에 위배된다고 6일 밝혔다.

IOC 헌장 제28조6항에 따르면 각국 올림픽위원회(NOC)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제29조4항에 따라 정부 또는 NOC가 임명할 수 없도록 돼있다. 정부가 해당 국가의 NOC 활동을 침해할 경우 IOC는 헌장 제28조9항에 따라 NOC의 자격승인 정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09년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흡수통합했기 때문에 IOC 헌장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6항과 대한체육회 정관 제27조6항 및 제44조2항에는 대한체육회의 임원이 되기 위해선 주무부처 장관인 문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사실상 정부가 대한체육회 임원선임권을 쥐고있는 셈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NOC를 겸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임원구성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건 IOC 헌장 위반 소지가 있다"며 "IOC 헌장 위반으로 인한 IOC 제재의 직접적인 효과는 올림픽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으로 바로 나타나 주권국가가 경제적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국위선양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으로 인한 IOC 제재 위험성이나 분쟁위험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또 "IOC는 2010년 1월 6일 쿠웨이트 정부가 쿠웨이트올림픽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위원장과 경기 단체장을 직접 임명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올림픽을 포함 IOC가 주최하는 모든 국제대회에 쿠웨이트 참가를 금지하는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면서 정부의 대한체육회 임원선임 간섭행위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대한체육회정관 개정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이미 런던올림픽 박종우 선수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IOC가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임원선임권 행사를 문제삼을 경우 자칫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체육진흥법 및 대한체육회 정관 규정에 대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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